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강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8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지급: 현행 법률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는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장제보조비 상향: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시 장례 비용으로 20만 원의 장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대신하여 참전명예수당 6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하도록 하여, 현실적인 장례 비용을 더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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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