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09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등16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장제보조비를 6개월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액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장례비용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2.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령 배우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더 나은 예우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2
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