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수당 균등 지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6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근거와 지급금액을 따로 규정합니다.
2. 국가보훈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에게 공평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에게 지역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는 예우와 지원을 해결하고, 공평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헌신적인 공헌을 평등하게 인정하고 보상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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