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수당 균등 지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6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근거와 지급금액을 따로 규정합니다.

2. 국가보훈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에게 공평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에게 지역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는 예우와 지원을 해결하고, 공평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헌신적인 공헌을 평등하게 인정하고 보상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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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김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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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