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 지원 확대하기 위한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1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영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참전유공자는 65세 이상이 되면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이 수당은 배우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는 매월 수입이 없어져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3.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70%를 지급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지속적인 생계 지원과 예우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의 사망 후에도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전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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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유영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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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