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향상을 위한 법안 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7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을 현재의 20만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으로 인상하기로 합니다.

2.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의 병원진료비를 전액 감면하여 국가가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겪지 않고,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을 유지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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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