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참전기간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남 참전인정기간 연장**: 기존에는 월남 참전인정기간이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1975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월남 전쟁의 실제 종전일까지를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적용대상자 범위 확대**: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 철수 이후, 현지에 남아 있던 교포 및 대사관 직원의 귀환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도 참전유공자 인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월남전 참전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군인들의 희생을 법적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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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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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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