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도병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 설립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도병의 정의 및 기여: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가 없던 학생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이들을 학도병이라 정의하고, 이들의 혁혁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지 못한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2. 공법단체 설립 필요성: 학도병의 공훈과 희생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학도병을 회원으로 하는 별도의 공법단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설립: 법률 개정을 통해 학도병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여, 학도병 간의 친목 도모 및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 개정안은 학도병들의 역사적 공로를 인정하고, 이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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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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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