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으로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9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수당 지급 현황]: 현재 법령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경제적 실태 반영의 필요성]: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고령화로 인해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고정된 수당액으로는 변화하는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3. [물가 상승률 연동 산정]: 이번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결정할 때 물가 상승률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실제 경제 흐름에 적합한 현실적인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영예로운 생활 보장]: 경제 상황에 맞춰 수당을 조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이 노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고충을 해소하고 물가 상승에 발맞춘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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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