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개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을 향상시키고 수혜 사각지대를 방지합니다.

2.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일반복지서비스를 구분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차원의 통합연계망을 구축하여 보훈재가서비스도 연계 가능하게 합니다.

3.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국가보훈처 소속 복지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문요양서비스로 개선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훈대상자들에게 향상된 예우와 효율적인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도움이 어렵거나 저소득층인 경우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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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