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지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법안에서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도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2. 법안에서는 생활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참전유공자와의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기 5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법안에서는 생활보조금의 지급액을 월 100만 원으로 하며,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전망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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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