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승계하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3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65세 이상일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참전유공자가 고령인 경우가 많아 사망 시 배우자에게 해당 수당이 승계되지 않아 유족 예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수당지급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승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사후에도 유가족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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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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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