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주택대부 지원을 위한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과 달리 주택 대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장기 저리로 주택 대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들이 자립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국가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3. 구체적으로는 법률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 대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의 주거 안정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며, 국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충분한 예우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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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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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