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 직권신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83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 중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 매달 주어지는 생계지원금을 자동으로 신청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이 직접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는 고령이나 정보 부족으로 자신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유공자 및 그 유족들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그 결과 참전유공자들이 적절한 생계 지원을 놓치는 경우를 줄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더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지원을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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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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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