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5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지원금 수혜 대상을 확대:

- 기존에는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합당한 예우와 지원 강화: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그 가족, 특히 배우자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0
정희용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