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강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39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주경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용사를 위한 단체의 감사 중 최소 한 명은 회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여야 합니다.

2. 법적으로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임원이 회계부정 같은 중대한 위반을 하는 경우, 또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혐의로 기소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4. 단체의 회장 선거 관리를 지방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을 수 있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5. 단체가 국가보훈처장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받는 보조금을 삭감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국가보훈처장이 단체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7.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에 따라 해산하거나 정관대로 운영이 어려울 때 단체 해산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 단체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훈단체의 비리나 부적절한 운영을 예방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지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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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윤주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