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8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중복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기존에는 다른 보훈법에 따른 수당이나 보훈급여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참전명예수당 금액 자체는 그대로지만,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지원 금액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참전유공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고령화된 유공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참전유공자에 대한 더 강화된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그들의 명예를 지키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더욱 충실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된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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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