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율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43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 감면율을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90%가 아닌 법률에 직접 상향된 비율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목적을 가짐.

2. 의료비 감면 적용 범위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함.

3.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을 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그분들의 명예와 권익을 더욱 존중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적 조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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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