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개선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의 범위 확장: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가 대상입니다.

2.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 변경: 기존에는 6ㆍ25전쟁과 월남전쟁 중 하나의 참전에 대해서만 명예수당을 지급하던 것에서, 이번 개정안은 두 번의 참전에 대해 각각 별도의 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별도의 보상 규정: 둘 이상의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위한 별도의 보상이 없던 기존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참전에 대해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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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신동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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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