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이중지급 허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98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을 현행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2.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강화하고, 신체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앞으로도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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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