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에게 생활조정수당·약제비 추가지원 하기 위한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23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만 받고 있고,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합니다.

2. 참전명예수당의 금액이 월 32만원으로 삶을 유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으로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3. 또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약제비 지원을 추가하여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하고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자로서, 그들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여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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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