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4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명예수당 인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현재 월 42만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다 합당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고궁 및 공원 무료 이용: 참전유공자들이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할인이 아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경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들에게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존경을 표함으로써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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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이상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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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