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도입하기 위한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26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신설: 현재 참전유공자가 받는 참전명예수당만으로는 적절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의료비 지원의 확대: 의료비 분담을 돕기 위해 참전유공자의 의약품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3. 국가적 책임의 전달: 참전유공자들이 전투에서 헌신적으로 싸웠던 경험으로부터 인정과 보상을 받아, 영예롭게 노후 생활을 유지하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 청약은 참전유공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헌신적인 공헌을 인정하고 보상하는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그들의 안정과 행복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참전유공자들에게 고귀한 예우를 베풀고, 그들의 영예로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6
성일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