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에게 민간위탁진료 및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73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참전유공자에게는 의료지원과 일부 예우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 법률개정안은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보훈병원의 감염병 전담 지정으로 인해 참전유공자들의 진료가 불안정해졌는데, 이 법률개정안은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에 대한 공백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전유공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및 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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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