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균등 지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94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참전명예수당이 매월 32만원으로 지급되는데, 이는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참전유공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각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급액이 거주지역에 따라 월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달라지는데, 이로 인해 참전유공자들 사이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법률을 통해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혜택의 균등을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은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과 혜택 균등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금액을 증가시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당 지급액을 규정하여 참전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8
정희용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