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참전유공자 장례지원 하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17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가 어렵거나 가족 또는 관계자가 없어 돌봐 줄 사람이 없는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마땅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2.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 신설하여, 고인이 품위 있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

3. 국가가 전쟁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삶과 희생을 끝까지 존중하고 보답하기 위한 조치로, 공적 예우의 강화를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분들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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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김희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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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