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재활서비스 강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67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심리재활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전유공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 건강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2. 개정안은 기존의 보훈관서에서 제공되는 심리재활서비스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심리건강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해당 서비스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심리상담과 의료의 연계를 강화하여 참전유공자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이 겪는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개선은 참전유공자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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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윤창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