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유족의 회원 자격 확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6ㆍ25전쟁 참전자의 평균연령이 90세에 달하고 있어서 관련 단체의 회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은 기존 단체의 회원 자격이 없어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에게도 단체 활동의 기회를 주어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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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