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 연령 완화 및 배우자 지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0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의 연령 기준이 기존 80세에서 75세로 낮아졌습니다. 즉, 75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는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유족인 배우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고령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이들의 명예로운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0
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