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확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4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및 정의 확대: 법의 목적을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으로 명확히 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법적인 정의에 포함하여 지원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2. 적용 대상자 확대: 법의 적용 대상을 기존의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참전명예수당 승계 허용: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그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했습니다.

4. 생계 및 양로지원 포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생계지원금, 양로지원, 여양지원의 대상에 포함하여 이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5. 고궁 이용 지원 확대: 고궁 등의 이용지원 대상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이들이 보다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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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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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