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진료비 지원 확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95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있는데,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수준도 낮아 국가의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명예수당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상향시키고, 물가 상승률도 반영합니다.

3. 또한, 법률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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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