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정의에 북한군 남침 명시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0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정의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6·25전쟁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침함으로써 발생한 전투로 정의합니다.

2.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예우를 제공하는 법정단체에 대한 선정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예우 제공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므로, 예우비용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6·25전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예우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지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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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태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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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