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률 법률 명확화 위한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확화된 의료비 감면 규정: 현재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운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 감면이 시행령에 따르고 있는 바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 했습니다. 특히, 감면율이 100분의 90으로 설정된 것을 법률 조항에 직접 명시하여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2. 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의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법률의 상향 개정: 현재의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부분을 법률에서도 상향하여 다루고,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이 보다 명확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선하여 그들의 공헌에 대한 공적 예우를 필연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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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