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약제비용 지원 확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96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석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인상합니다.

2.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의료지원 대상인 참전유공자의 연령 제한을 삭제하고, 약제비용을 포함하여 의료지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의료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병원 치료비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가 더 많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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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정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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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