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진료비용 전액 국가부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5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34만원에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인상

2. 참전유공자의 진료비용과 약제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조정

3. 위탁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의 진료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

이 법률개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참전유공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대상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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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유기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