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의료기관 감면진료 대상 참전유공자 연령 인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1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만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연령 제한을 65세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참전유공자가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되는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보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44
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