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액 편차 해소하기 위한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9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현재 국가보훈부장관에 의해 지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되는 수당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유공자가 사는 지역에 따라 수당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역 간 수당 차이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이 지역에 따라 받는 수당의 차이를 줄이고, 보다 공평하고 일관된 예우를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