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유족 지위 확대를 위한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국방부장관이 참전을 인정한 소년지원병만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2. 이제는 참전유공자의 유족들도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3. 이로 인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더 오래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더욱 기릴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참전유공자회가 유지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유족들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그 가치를 후대에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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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