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 혼란 해소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8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적용 제외 조항 정비:

- 기존에는 일정 사유(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등)로 인해 참전유공자 예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경우, 신규 등록 신청자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이 먼저 적용되어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참전유공자 예우에서 제외될 경우 절차를 명확하게 합니다.

2. 보훈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참전유공자로 결정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 절차를 방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 예우 관련 법률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동일한 범죄로 인해 중복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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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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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