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지원 확대 및 예우 강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6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가 다른 보훈급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2.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정했습니다.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도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승계했습니다.

4.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확대했습니다.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참전유공자에게 할인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저소득층이 많고 고령화된 참전유공자들을 더 잘 지원하고, 그들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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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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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