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설립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5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도병인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회원들의 친목 도모와 권익 향상을 위해 제18조의3를 신설하고 제19조를 개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6·25전쟁에서 투입된 학도병들의 공훈과 희생을 인정하고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라는 별도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도병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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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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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