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하기 위한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3.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인한 수당 지급 정지 시에도 배우자에게는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참전유공자를 항상 기리는 예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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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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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