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지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4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 현재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추가적인 수입을 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들을 위해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 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률안은 참전유공자의 일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합니다.

3. 법률 개정안 내용의 법적 근거 강화: 현행법에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지원사항이 없어 참전유공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이 더 적절하고 존경받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령 참전유공자들의 생활부담을 줄여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95
태영호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