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참전유공자 배우자 의료지원 및 유족의 단체 회원자격 부여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의료지원 확대**: 기존에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제공되던 **의료지원 혜택을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겪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유족의 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부여**: 참전유공자 본인으로만 한정되었던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을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에게도 부여합니다. 이제 유족들도 단체의 정식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유족이 단체 운영에 참여하고 국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합당한 예우**를 다합니다. 이는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에게까지 지원 범위를 넓힘으로써, 유공자 가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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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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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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