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와 유족 회원 자격 확대하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3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자격 확장: 기존의 대한민국 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이 6ㆍ25참전유공자로 제한되었으나, 개정안은 6ㆍ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2. 회원 활동 및 지원 보장: 확장된 회원 자격에 따라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도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단체 존속을 위한 조치: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 자격 확장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단체의 지속적인 존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위국헌신 정신을 후손들에게 길이 보전하고, 단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해 회원 자격을 확장함으로써 단체의 지속적인 활동과 지원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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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