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유족 회원 자격 확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1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참전유공자 단체의 회원 자격을 참전유공자 본인들로만 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회원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ㆍ25 참전유공자와 월남전참전유공자의 유족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2. 회원 자격 확장을 통해 참전유공자 단체의 존립 위기를 해소하고, 유족도 단체를 통한 지원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충분한 예우를 제공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들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 단체의 존속을 보장하고, 유가족에게도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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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