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승계와 배우자 양로지원 확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뒤에도 참전명예수당이 배우자에게 이어지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만 주는 지원을, 배우자까지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양로지원 대상에도 배우자를 넣어 고령의 생존 배우자까지 함께 보호하려는 거예요.
  • 참전유공자 본인만이 아니라, 그 삶을 함께한 가족의 희생도 함께 보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개인에서 배우자까지 넓혀, 사망 이후에도 지원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수당 승계: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참전명예수당이 배우자에게 이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양로지원 확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만 열려 있던 양로지원에 배우자를 포함하려는 거예요.
  • 예우 범위 보강: 참전유공자 본인만 보지 않고, 함께 생활해 온 배우자까지 예우의 범위에 넣으려는 흐름이에요.
  • 고령 배우자 보호: 배우자도 대부분 고령이라는 점을 반영해, 생활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 국가유공 예우의 연속성: 생존 중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망 뒤에도 가족에게 일정한 지원이 이어지게 하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주고 있어요. 그런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그 수당을 이어받을 근거가 없어서, 함께 감내한 희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또 양로지원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참전유공자에게만 열려 있는데, 배우자 역시 고령인 경우가 많아 실제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 법안은 이런 빈틈을 메워 예우를 더 두텁게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참전명예수당의 승계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어요. 이번 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당이 배우자에게 이어지도록 하려는 거예요.

  • 수당이 본인 사망과 함께 끊기는 구조를 바꾸려는 거예요.
  • 가족의 생활 안정까지 함께 보려는 방향이에요.
  • 지급 요건과 승계 방식은 실제 시행 단계에서 더 분명히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2) 양로지원 대상 확대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을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번 안은 이 대상에 배우자까지 포함하려는 거예요.

  • 배우자도 고령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했어요.
  • 지원의 기준을 참전유공자 본인에서 배우자까지 넓히는 변화예요.
  • 양로지원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 참전유공자 유족은 수당 승계 여부를 새로 확인해야 해요.
  • 고령의 참전유공자 부부는 양로지원 접근성이 넓어질 수 있어요.
  • 국가보훈 관련 행정기관은 지급과 지원 기준을 다시 정리해야 해요.
  • 양로시설 운영 현장은 대상자 범위 변화에 맞춰 절차를 점검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배우자에게 수당을 이어줄 때 승계 요건을 어떻게 정할지 확인이 필요해요.
  • 양로지원에서 배우자를 포함할 때 연령과 생활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볼지 중요해요.
  • 참전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사이의 지원 범위를 어떻게 구분할지도 살펴봐야 해요.
  • 예우 확대가 실제로는 예산과 시설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제도 시행 뒤에 배우자 지원이 충분히 닿는지 계속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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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