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료지원 대상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2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지원 체계의 현황 및 한계]: 현재 참전유공자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보훈병원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6개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다른 지역 거주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지원 의료기관 범위의 확대]: 참전유공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참전유공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 거주 지역에 따른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의 모든 참전유공자가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참전유공자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8
이양수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