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전액 지원 하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5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공공요금 지원: 현재의 법률은 참전유공자를 위해 의료, 양료, 요양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공요금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의 기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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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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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