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하기 위한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7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하여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헌신적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안녕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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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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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