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참전유공자 예우:

-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월 42만원)과 생계지원금(추가 10만원, 80세 이상) 지급의 근거 마련.

2. 경제적 어려움 개선 필요:

- 많은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공공요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납부에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음.

3. 공공요금 지원 근거 마련:

-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법률안 제10조의2).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공공요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사회적으로 더 나은 예우를 제공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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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김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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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